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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 안내

등록일 2020.03.03 작성자 관리자 조회 2,134 첨부파일

<대리처방 안내>


2월 28일부터는 대리처방에 관련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변경되어 시행됩니다.

※ 법적 근거 :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

※ 단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 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